7인 소위에 일임-세법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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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이 내 놓은 9개 세법 개폐안을 심의중인 국회재경위는 7앨 7인 소위를 구성, 구체적인 심의 작업에 들어갔다. 신민당측은 이 세법 개폐안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예산 심의를 「보이코트」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우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야당의 이번 개폐안에서 지적된 문젯점이 이미 다루어졌던 것 인만큼『대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소위 심의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 조정이 쉅사리 될 것 같지 않다.
6일 재경위는 부문위원 심사보고에서 공화 4(이병옥, 이만섭, 박종태, 장형부), 신민 3(이재형, 정해영, 조일환)의 7인 소위에 심의를 일임하고 정책 질의는 생략키로 결정했다.
부문위원 심사보고는 지난번 공화당만의 단독 세법개정으로 53억1백만원(직접세 부문 9억2천9백만원 감·간접세 부문 62억3천만원 증) 의 세수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신민당 개폐안에 의하면 47억1천만원(직접세 부문 71억7천3백만원 감·간접세 부문 24억6천3백만원 증)의 세수 감소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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