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난로는 특허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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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속보=서울시경은 6일 지난 4일 사람을 죽인 금성공업사 제품 석유 곤로가 취급자의 부주의가 아니고 곤로 자체에 폭발 할 원인이 있었다는 결론을 얻고 관계 당국에 이 제품의 판금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상공부 특허국은 『이것이 6월2일 대구시 중구 대신동48 여규태씨 명의로 특허를 맡았으나 이 사고의 책임은 특허국이 「아이디어」만 보고 특허를 내어준 까닭으로 제작상의 문제와는 관계없다』고 발뺌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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