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시경은 6일 지난 4일 사람을 죽인 금성공업사 제품 석유 곤로가 취급자의 부주의가 아니고 곤로 자체에 폭발 할 원인이 있었다는 결론을 얻고 관계 당국에 이 제품의 판금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상공부 특허국은 『이것이 6월2일 대구시 중구 대신동48 여규태씨 명의로 특허를 맡았으나 이 사고의 책임은 특허국이 「아이디어」만 보고 특허를 내어준 까닭으로 제작상의 문제와는 관계없다』고 발뺌만 하고 있다.
속보=서울시경은 6일 지난 4일 사람을 죽인 금성공업사 제품 석유 곤로가 취급자의 부주의가 아니고 곤로 자체에 폭발 할 원인이 있었다는 결론을 얻고 관계 당국에 이 제품의 판금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상공부 특허국은 『이것이 6월2일 대구시 중구 대신동48 여규태씨 명의로 특허를 맡았으나 이 사고의 책임은 특허국이 「아이디어」만 보고 특허를 내어준 까닭으로 제작상의 문제와는 관계없다』고 발뺌만 하고 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