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생에 선고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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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김정환 판사는 1일 하오 「6·8선거」부정을 규탄하는 고대생 「데모」를 주동했던 고대총학생회장 고광철(21·철학과4)군에게 『징역형을 선고 할 것이나 학생신분을 참작,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고군은 지난 6월13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고대생이 벌인 「데모」를 주동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구형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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