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은 합의 당 결속 위해 단일 지도 체별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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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진오 신민당 대표위원은 1일 부정조사 특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소급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소급법은 행위시에 위법이 아닌 행위를 행위 후에 위법으로 규정하는 법이지만 특별법제정은 행위시에 이미 선거법 등에 위반한 것을 단순히 조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 대표위원은 이날 밤 기자협회 초청연사로 세종 「호텔」「한가람 홀」에서 연설한 후 자문에 대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2월께에 있을 신민당 전당대회 때의 지도체제 개편문제에 대해 「당의 결속을 위해 강력한 단일지도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 이유는 「현재 신민당에는 당헌상 운영회의와 전당대회라는 기구가 있을 뿐 지도체제가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당수는 또 현행 헌법 중 무소속 출마금지와 당적이탈시의 국회의원 자격상실규정은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지적,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개헌문제 자체가 여당에 의해 역이용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헌시기 등은 현실적인 여건을 참작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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