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은은 정부의 환율구조변경조치에 따른 외환매매비율의 기준이 되는 집중기준비율을 2백7l원50전, 집중매매비율을 2백71원30전으로 고시했다.
한은의 집중기준비율은 시장비율을 참고로 상하 2% 이내에서 형성되며 집중매매비율은 집중기준비율의 상하 0·75%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대 고객 매도비율의 1·8% 감한 것을 매입비율로 하고 매도비율의 2·1% 가감한 범위 내에서 집중비율이 형성되었었다.
25일 한은은 정부의 환율구조변경조치에 따른 외환매매비율의 기준이 되는 집중기준비율을 2백7l원50전, 집중매매비율을 2백71원30전으로 고시했다.
한은의 집중기준비율은 시장비율을 참고로 상하 2% 이내에서 형성되며 집중매매비율은 집중기준비율의 상하 0·75%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대 고객 매도비율의 1·8% 감한 것을 매입비율로 하고 매도비율의 2·1% 가감한 범위 내에서 집중비율이 형성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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