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함에 과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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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 민사 지법 8부 (재판장 김창규 부장판사)는 24일 진해 앞바다에서 일어난 한일호 침몰 사건에 관련, 유가족들이 낸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사건 중 5건 (유용준씨 등 원고 25명)에 대해 해군 함정 충남함에 과실이 있음을 인정, 5백여만원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한일호」관계 소송 사건 중 처음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진해만의 입구가 좁고 출입을 하는 선박이 많을 때는 작전상 별 지장이 없을 경우 감속 조처 등으로 사고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함은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속력을 줄이지 않고 19「노트」의 고속으로 운항함으로씨 항해 장비가 미비한 민간 선박 한일호와 충돌 사고를 냈으므로 손해 배상과 위자료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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