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사용도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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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3일 민방위 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를 끝내고 이날 하오 차관회의를 거쳐 24일 국무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문 38조 부칙으로 돼있는 이 법안은 ①민방위 대원은 만20세에서 40세까지의, 남자로 하며 (군인·군속·경찰관은 제외) ②민방위 업무 관장 기관은 내무 장관으로하고③민방위대원의 무기 사용권을 인정하며 ④민방위 대원은 일반 대원과 기간 대원으로 구분, 기간 대원은 일반 대원 중에서 교대로 선발하여 그 복무 기간은 3년으로 하고 복무를 마친 기간 대원은 일반 대원으로 복무토록 규정하고 있다.
68년1월1일부터 시행할 이 법에 의해 민방위 의무를 지게 되는 민방위 대원은 3백24만6천명이며 현재의 향보대를 흡수하게 된다.
이 법안은 민방위 대원의 타목적 이용 금지와 대원의 직권 남용도 금지하고 있는데 타목적 이용, 직권 남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며 민방위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또한 민방위 업무를 수행키 위해 내무장관은 자료 조사 및 현장 조사권, 토지 시설 및 물자 일시 사용권, 통신 시설의 우선 사용권, 재해 방지 및 복구를 위한 응급 조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2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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