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일상사 소송제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주한일상들은 지난66년도에 실질적인 영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고등법원에 국세청을 걸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공소기간 경과후에 제소를 위해 사법부로부터 소각하 당한바 있다.
금년도 6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동양면화 이등충상사등 15개업체의 주한일상들은 66연도에 부과납부한 세액9억3천만원의 92%에 해당하는 8억5천5백여만원에 대해 제소, 그이유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을 들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1)「오퍼」상을 도매업으로 간주, 과세함은 부당하고 (2)한국에서 영업행위를 불인정, 영업소 및 지점이 없어 영업을 못했고 (3)한국수입업자가 일본본사에 「오퍼」를 받아 거래한 분까지 과세함은 부당하고 (4)동업자권형율(인정과세할 경우 소득액산정에 사용되는 기준율) 3.11%가 너무 높다는 것 등으로 집약된다.
국세청당국자는 주한일상들의 제소에 대해 일상들이 음성적인 거래로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하였으나 이에대해 과세함은 조세원칙에 합당한 것이며 동업자권형츌도 국내평균소득권준율 12.7%에 비해 훨씬 낮은것이며 일상들이 내세우고있는 제소이유는 터무니없는 것이어서 승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일상들을 정부가 법인으로 인정치않고 출장원 자격으로 체류중이므로 과연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보느냐등 법적인 문제와 한·일조세협정체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있어 심리과정에서 많은 문젯점이 제기될 것 같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