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의무화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국가 동원체제 연구위원회가 성안한 민방위법안을 수정, 민방위대 편성을 지원제에서 의무제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4·15 양일간 청와대의 정부·여당 연석회의 및 중앙청에서의 관계 장관회의에서 지원제로하는 경우 민방위대 편성에 있어서의 국민의 비협조가능성, 민방위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비효율성 등을 들어 민방위대 편성을 의무제로 고치는데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16일 상오 정부소식통이 전했다. 민방위대 편성의 의무제는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광의로 해석, 『현대전이 전후방이 없는 총력전으로 적의 직접간접 침략에 대비한 동원체제를 갖추는 것은 위헌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이소식통은 전했다. 국가동원체제연구위원회가 민방위법초안을 마련했을때에는 헌법 제34조를 협의로 해석, 민방위대 편성을 의무제로 하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보고 지원제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방위대 편성을 의무제로 하고있는 나라는 서독, 불란서, 서전등이 있는데 의무제로 하는 경우 일정한 년령에 달한 국민은 자동적으로 민방위대원이 되며 정기적인 민방위훈련등을 받게된다. 국가동원체제연구위원회는 지원제에 의한 민방위대원 년령을 남자는 19세에서 50세까지 여자는 18세에서 40세까지로 규정했었는데 의무제로 하는 경우 년령은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제3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