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선로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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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는 13일 청계천고가도로 건설로인해 청계천 4가에서 6가까지를 좌회전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이구간을 운행하던 차량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변경운행토록 했다.
▲급행「버스」23번, 51번 53번, 72번, 81번과 합승 15번, 22번, 23번, 39번, 시내「버스」11번, 12번, 22번, 71번선은 지금까지 숭인동∼「스케이트」장∼청계6가∼청계5가를 거쳐 운행되던 것을 숭인동∼동대문 또는 을지로6가를 거쳐 운행토록 했다.
▲시내「버스」16번, 25번과 합승24, 25번은 숭인동∼「스케이트」장앞∼청계6가∼청계5가∼동대문으로 운행하던 것을 「스케이트」장을 피해 숭인동∼동대문∼청계6가∼청계5가∼종로5가∼동대문∼숭인동으로 운행토록 했다.
▲합승31번, 38번, 57번과 급행「버스」31번, 45, 57, 61번, 시내「버스」31번은 을지로6가에서 청계6가를 거쳐 청계로로 운행하던 것을 을지6가에서 을지2가로 운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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