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권행사 결정|동두천살인 미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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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검 정구영검사는 13일상오 한·미행협이후 첫살인피의자인 미7사단31연대2대대「유진·리·테일러」(21)일병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테일러」이령은 지난5일 경기도 양주군동두천읍 북부산리에사는 위안부 김춘자(21·임신4개월)양을 목졸라 죽인 혐의로 구속, 부평미8군교도소에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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