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조건부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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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9일 하오의 중앙농지위 7인 소위는 현안중의 농지법안에 의한 상한제 철폐문제는 조건부로 인정하기로 합의, 10일의 전제회의에 상정, 매듭짓기로 했다.
이 조건부 상한제 철폐는 자경, 자영농 및 법인체가 일정한 규모의 농지를 초과하여 소유할 때는 등록을 하기로 하고 이 등록에 의한 초과 농지 소유는 당해 영농 기관으로 하여금 타경 형태의 농지로 전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관리감독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날 농지위는 개간, 간석지 소유 문제로 이미 개간된 기득권은 인정하되 신규 소유권에 대해서는 소작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소위는 자영농의 정의를 영농비 일체를 부담하는 자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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