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투표 강요한 경위에 준기소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고법 조규대 부장판사는 8일 하오 춘천지검 박찬종 검사에 의해 무혐의 불기소됐던 춘성군남면 이종설 면장과 창촌면 지서주임 차경규 경위에 대해 준기소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동지역 공화당 김우영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남면에 사는 흥성길끼 등에게 공개투표를 강요했고 남면 선거 인명부를 작성할 때 전 유권자의 15%가 넘는 유령 유권자를 조작, 자유당 참관인 임응삼씨를 협박, 참관을 방해한 혐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