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 강요'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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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을 강요하는 술집에 20대 여성을 소개해준 직업소개소 대표와 술집 주인에게 피해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황종국 부장판사)는 3일 崔모(24.여)씨가 직업소개소 대표 金모.장모씨와 술집 주인 노모(48)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崔씨가 술집 네 곳에서 윤락을 강요당하고 화대를 갈취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金씨 등의 행위는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로 여성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형적으로 崔씨가 소개소를 찾아갔고, 노씨와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했지만 화대에서 선불금.보호비 등을 제하면 빚이 늘어나 윤락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강압적 불법 행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성폭력피해상담소 김문숙 소장은 "성 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성 매매가 근절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산=정용백 기자 <chungy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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