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락 차 7표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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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속초=심준섭기자】대법원 특별 3부는 7일 상오 10시 10분부터 속초시청회의실에서 속초·양양·고성(원고 신민당 함종빈·피고 공화당 김종호)지구에 의한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에 대한 검표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속초지원에 보전시청중인 20개 투표함중 속초시에 대한 검표에 들어갔는데 하오 2시 현재 공화당당선자 김종호 피고의 유효표중 49표가 무표로 판정, 원고인 함종번씨으 유효표중 42표가 무효표로 판정되어 당락의 차이가 당초의 1천 25표 보다 7표 줄어들었다. 원고측은 검표에 앞서 『증거보존된 투표함 20개중 2개가 증거보존에 이상이 있다.』고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내부봉인이 잘돼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검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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