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인정키로|상한제 철폐엔 이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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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일 하오 중앙 농지위 제 2차 전체회의는 7인 소위가 기초한 농지법안을 심의 상한제 철폐문제에 대한 이론으로 소위에 재회부 9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앞서 소위가 결정한 ▲자경농(자연인) ▲자영농(부재지주) ▲농업생산법인과 법이 정하는 농업단체 및 농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예외 소유를 인정, 논란의 초점이 되어온 부재지주 인정 문제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다.
그런데 토지소유상한제 문제는 상한제 철폐와 동시에 부분적인 제재를 가하는 의견과 현행 제도를 두고 부분적인 제재를 가하자는 양론이 맞서 결론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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