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 협정요금 개정 경제각의 거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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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계속 고개를 쳐드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관허 및 협정요금 개정은 물가안정위를 거쳐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도록 각 지방 장관에게 지시했다.
정 국무총리 명의로 시달된 이 조치는 자동 조절 방식에 의해 물가를 정상화한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 훨씬 경화된 것이다.
한편 이 조치에 의해 처음 물가 안정위에 회부되었던 연안 여객선임 50% 인상안은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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