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자동차 등 추가|내국수출품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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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28일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내국수출업에 새로 인삼·전기용품 및 자동차를 추가하고 이 해당품목에 대해 관세 및 물품세 등을 완전 면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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