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활성화하는 데 취득세 감면 만한 약발 있나요”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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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지금 그나마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건 취득세를 감면해 줘서예요. 양도세요? 실수요자가 양도세를 걱정을 왜 하나요. (1주택자는) 2년간 보유만 하면 양도세 안 내도 되는데.”

4?1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그나마 거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정부 기대만큼 폭발적으로 거래가 는 건 아닙니다. 대책이 본격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아직은 거래량도, 매수세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중개업소 사장이 취득세 이야기를 합니다. 실수요 시장에선 양도세 보다는 취득세 감면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6월 말이면 취득세 추가 감면이 종료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2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50%를,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25%를 추가 감면키로 하고 1월부터 소급적용했습니다.

오는 6월 말까지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주는 겁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취득세 50% 감면안을 올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으니 1주택자가 6월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을 산다면 지난해 말 연장된 감면 혜택과 올 3월 추가된 혜택 따라 취득세를 1%만 내면 됩니다.

절반에 다시 절반이 감면되므로 총 75%가 감면되는 셈입니다.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50%만 감면되므로 2%를 내야 한다. 물론 생애최초 주입 구입자가 연말까지 집을 사면 이와 상관없이 면제됩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은 생각보다 파괴력이 큽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거래량은 총 14만976가구입니다.

정치권 반대로 연말까지 감면 무산

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 거래량인 24만6943가구와 비교하면 10만5967가구 감소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취득세 추가 감면이 지난해 말 종료됐기 때문이죠. 취득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거래가 확 준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 초 부랴부랴 이 취득세 추가 감면안을 6월까지로 연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4?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다시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정치권이 반대해 없던 일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취득세가 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4%로 환원됩니다. 새누리당 측은 “당정 협의를 통해 6월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은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4?1 대책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포함됐고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 만큼 취득세 전반에 대한 감면은 종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취득세 감면을 또 연장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다시 보전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사라지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 중개업소들은 “다시 거래가 확 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나마 시장에 실수요자라도 움직이게 하려면 이 혜택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정으로 제한됩니다.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수요도 마찬가집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양도세는 실현되지 않은 세금에 대한 면제여서 폭발력이 약하지만 취득세는 다르다”며 “6월 이후 취득세가 다시 환원되면 투자 심리가 위축돼 다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취득세 추가 감면안을 적어도 연말까지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방 세수 보전도 중요한 문제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문제가 더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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