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내용을 허가없이 인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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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교부의 고발에따라 동아출판사등 9개출판사를 저작권 위반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 출판사는 정부의 발행허강벗이 국민학교교과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고서에 인용함으로써 정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것인데 입건된 출판사와 판매업자 및 참고서는 다음과 같다.
▲미술은행(버들사미술연구회) ▲561전과돌파(한국 출판사) ▲461총정리(문림사) ▲여름방학1학기총정리(힘다루기사) ▲중학입시문제은행(동아출판사) ▲적중예능완성(신서각) ▲예능(전형출판사) ▲중학입시종합정리(한국어린이회) ▲전선입시「가이던스」(아카데미 문화사) ▲「아카데미」전과지도서(아카데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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