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간 2년 연장 개혁본부도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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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행정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을 위해 68년 11월말까지의 시한부로 설치 된 행정개혁조사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개혁조사위원회에 「개혁본부」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고위소식통은 9일 이미 계획된 병무 행정 등 31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개위」의 존속기간을 약 2년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이 기구를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 64년 6월 1일에 설치된 「행개위」가 그 동안 「인·허가사무의 개선」등 28개 사업을 완성, 1천1백91건을 개선 사항으로 건의, 그중 31%에 해당하는 3백70건이 이미 개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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