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 대학생-전국 사대 청강생 6천명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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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학의 대학생 정원령이 실시된 지 2년-대학정원에 발묶인 전국 사립대학은 「청강생」이라는 이름의 의붓 대학생을 입학시켜놓고 내년도 초급대학졸업을 눈앞에 두고 이들에게 수료증을 주느냐? 졸업장을 주느냐의 문제로 문교부와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전국 사립대학에서 대학생 정원령 실시 후 66학년도와 67학년도에 모집한 청강생은 비공식집계로 초대와 4년제 통틀어 6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어느 대학에서는 입학정원에 맞먹는 수의 청강생을 모집, 정원 내 학생과 똑같이 대우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문교부는 이들 청강생에 대해서는 학사감사의 대상으로조차 삼지 않고 있으며 대학별 청강생 숫자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2일 하오 문교부 이상조 고등교육국장은 내년 봄으로 닥친 초급대학 졸업예정자인 청강생들에 대해 『이들은 대학 정원령에 의한 대학생이 아니므로 졸업장을 줄 수 없다』고 단정적 해석을 내렸으나 대학에서는 대학 총·학장 재량에 의해 졸업장을 줄 수 있다고 맞서고있다.
현재 청강생은 초급대학에 보다 4년제 대학에 대부분 수강하고있는데 이들 대학은 청강생도 정원내 학생과 똑같이 공납금을 받고 전 과목에 걸쳐 수강, 시험까지 치러 전과목 성적표를 비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 정원령은 사실 대학생 정원의 통계숫자만을 줄였을 뿐 그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고 대학정원 조정의 무계획성과 대학교육행정의 난맥을 2년만에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청강생 모집은 교육법시행령 준 측에 의해 각 대학별로 마련된 학칙에 따라 모집된 것으로 문교부 실무자는 『앞으로 2년 후 4년제 대학의 청강생이 졸업할 때 또 한번 학위수여를 둘러싸고 커다란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청강생에 대한 대책은 연구조차 못하고있다』고 실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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