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주 아들 유괴 살인한 최 여인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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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강달수 검사는 28일 깨어진 계 불입금을 못받은 데 앙심을 품고 계주 김순중(서울 이태원동 193)씨의 2남 이성관(6)군을 유괴 살인한 최영순(29·여·용산 2동 2가 8)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강 검사는 『최 피고인이 곗돈을 받지 못했다 해서 어린 생명을 살해한 죄과는 극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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