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전속재판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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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최근 주한미군에 의한 교통법규 및 관세법위반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중대시, 행정협정 제22호 2항 B의 전속재판권규정의 정의와 한계를 명확히 하여『미군에 의한 교통법규·관세법위반사건은 한국의 전속재판권에 귀속시키도록』28일 열린 한·미 행협 합동위원회에서 제의했다.
정부는 서울지구 밀수 합동수사반이 「존·로크」중위를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가 미측의 요구로 신병을 인도했으나 미 측은 사실상 「로크」중위를 구금하지 않았던 사례를 중시,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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