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 주거 이동기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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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현행 주민등록법을 대폭 개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요강」을 만들어 곧 법제처에 넘기기로 했다.
내무부는 현행법은 ①호적과 관련성이 없고 주민의 신고에만 따르기 때문에 허위신고 2중 등록 등을 발견하기 힘들다. ②시·읍·면장이 주민등록법상의 주민과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없다. ③2중 등록으로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사기를 하는 경우를 막을 수 없다. ④한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호적· 주민등록· 인구 동태 등 3중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다는 등의 모순 점을 지적하고 개정방안으로 ①주민등록의 종합성을 갖기 위해 주민등록과 호적을 관련시키고 시·읍·면장의 직권제도를 신설한다.
본적지에 호적 단위로 주거 표를 비치하여 주민등록지 시·읍·면장의 통보에 따라 주소 이전 사항을 기록하고 주민등록표에는 인감 난을 신설한다. ②호적신고 하나로 주민등록 신고까지를 가름하게 하며 퇴거 지에의 복귀, 거주지 변경 신고제도를 신설한다. ③공권 행사에 있어서 주민등록 지를 주소로 보는 규정을 신설해서 벌칙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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