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보다 대폭 늘 듯|올해 1기분 개인 영업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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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10일부터 고지 발부되는 67년도 1기분 개인 영업세는 과세표준 인상과 국세 부가세 폐지로 인해 전기분 고지세액보다 최소 40%이상 대폭 증가하게 되는 한편 10월에 부과될 소득세의 경우는 영업세 증가세율을 훨씬 더 상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조업 도소매업 및 기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34만여명의 납세인원을 가지고 있는 개인 영업세의 67연도 1기분 고지세액은 국세 부가세 폐지로 20% 과세표준 인상으로 20%의 세원이 각각 늘어날 뿐만 아니라 1기분 중간 예납시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세 상당의 세액까지도 이번에 함께, 납부케 함으로써 전기분(66년 2기분)에 비하면 40%에서 1백%까지 고지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물가상승 경제성장과 음성 세원 발굴로 과세표준은 분기마다 20% 수준의 인상추세를 보여왔는데 서울 일원 개인 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인상추세를 보면 제조업21% 도소매업은 24% 인상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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