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 증권 부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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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오는 15일부터 5개 시중은행에 증권 부를 설치할 방침이다.
금통운위의 인가를 거쳐야 될 시중은행의 증권부 설치는 증시 육성책의 하나로 공신력이 큰 시중은행이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등을 함으로써 국민의 증권투자 의식을 높아지는데 뜻이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그 개정 내용은 종래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장외거래는 반드시 거래소의 거래원을 통해야만 하는 규정을 정부은행 및 신탁회사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시은 증권 부의 업무내용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된 유가증권매매, 중개 및 대리 인수 업무 등을 전부 할 수 있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소유주 재정증권 주택금융채권 등의 위탁 및 점두 매매 ②고객의 위탁에 의한 유가증권매매 ③유가증권의 인수와 분산매각 ④증시의 분석 및 조사 ⑤증권투자의 계몽선전 등을 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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