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류 농지세 면세점 인상|2·5킬로리터 미만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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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9일 상오 갑류 농지세의 면세점을 1킬로리터(5석5두4승) 미만에서 2·5킬로리터(13만8두5승) 미만으로 인상하고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백분의 2에서 백분의 1로 인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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