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된 주사기에 맞아 MRSA감염…의사 책임 30%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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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정형외과에서 주사를 맞은 뒤 병원균에 감염되 숨진 경우 제한적으로 의료진 역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조휴옥)는 서울 모 정형외과에서 주사를 맞고 MRSA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측이 의사 K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병원측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던 A씨는 2007년 12월 모 정형외과 원장 K씨로부터 엉덩이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2대 맞았다. 당시 A씨가 엉덩이 통증을 호소했지만 K씨은 좌골 신경통으로 진단한 후 엉덩이 부위에 주사를 놓았다.

하지만 주사를 맞은 후 왼쪽 엉덩이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며 통증이 발생했고 인근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혈액 검사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발견됐다. 이후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MASA 감염으로 급성 괴사성 근막염을 일으켰고, 결국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MRSA는 병원 감염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균으로 알려졌다. 만일 MRSA에 감염되면 페니실린 계통의 항생제에 내성을 갖고 있어 항생제로 치료되지 않는다.

당시 이 사건으로 K씨는 벌금 500만원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해당 정형외과에서 소독해 사용하는 유리재질 주사기에 주사액을 혼합해 주사하는 과정에서 세균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햇다. 소독을 마친 주사기에 일회용 주사바늘을 끼우고 약을 주입한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 외부공기에 노출돼 MRSA에 감염됐다는 것.

재판부는 "고인이 치료받은 직후 아들에게 양쪽 엉덩이에 주사를 맞아 그 부위가 뻐근하다고 말한 사실, K씨가 고인에 대해 좌골신경통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 청구를 한 사실 등에 비춰 보면 K씨가 주사기 등을 청결히 관리하지 않아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다 대상포진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던 상태인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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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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