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수익자에 부담금을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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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공장의 과도한 도시집중 방지와 공업지 개발에 따른 지가앙등 억제 등을 위해 「공업지 개발법」(안)을 마련 경제 각의에 올렸다.
전문 44조 부칙 3조로 된 이 법안은 지금까지 건설부가 개괄적으로 준비해 오던 공업입지법안, 지역건설촉진법안, 특정지역 개발촉진법안, 도시재개발법안, 도시개발공사법안 등을 폐기, 종합한 것으로 공업지 개발공사를 설립, 개발사업을 집행키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1)공업지 개발 지구는 건설부가 지정하는 곳에 한하고 (2)공업의 집중으로 공해가 현저한 지역은 공업 제한 지구로 지정,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며 (3)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사업집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는 현금 또는 토지로서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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