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로 「도둑 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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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29일 여자고등학교 담임 선생이 옆에 앉은 동료학생의 돈을 훔쳤다고 자백서를 강요하여 자퇴시키려고 하는가 하면 반 전체 학생들의 무기명 투표로 혐의를 인정하려했다는 등 학부형의 진정에 따라 진상조사에 나섰다. 29일 정신여고 2학년 2반 학생 강신애양의 아버지 강만희(마포구 대흥동 609)씨가 시교위에 낸 진정서에 의하면 지난 5일 강양의 반에서 오전 수업중 강양 옆에 앉은 김영숙양의 현금 7백원이 도난 당한 일이 생기자 담임 백형옥 선생은 사실여부를 전 학생의 무기명 투표에 붙이고 전 반학생을 5시간동안이나 귀가시키지 않았다. 또 백 교사는 다음날 아침에 김영숙양의 책상서랍에서 현금 5백원과 편지를 발견, 필적 검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양을 범인으로 몰았다고 한다.
◇정신여고 서무과장의 말=학생에게서 자백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지나친 비인도적 처사는 없은 것으로 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에 따라 밝혀질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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