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8%, 91일 기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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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통운위는 정부가 8월부터 발행하려는 재정증권의 발행기한과 금리에 대해 기한은 91일, 금리는 연 18%(월 1.5%)가 적당하다고 답신할 예정이다.
29일 관계자는 재정증권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대해 이와 같이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고 그 이유로는 단기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기한을 91일로, 금리는 3개월 만기 정기예금금리인 월 1.5%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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