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장관, "의료분쟁조정중재에 의사 거부권 이해안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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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에 의사들이 참여를 거부하면 법을 개정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안이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재중 의원(새누리당)은 “조정절차에 의사 참여율이 많이 떨어진다”며 “법과 행정은 약자를 도와줘야 하는데 피해자가 조정 신청을 해도 의사들이 참여를 안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작년 4월에 의협이 회원들에게 서신•문자메세지 등을 보내 참여를 거부하라고 독려한 것으로 안다”며 “현행법상 참여를 거부하면 조정절차가 이뤄질 수 없는데 법의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중재위든 소비자분쟁 조정위든 다른 조정절차 위원회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절차에 응하게 돼 있다. 개선이 필요한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관련,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의사들 참여율이 계속 떨어지면 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진영 장관은 “한쪽에서 참여를 안하면 성립 안하게 돼 있는데 제도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며 “아마도 한쪽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절충을 취하느라 그런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잘 안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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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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