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병에 의한 피해|배상시행령 성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법무부는 오는 8월9일부터(서울지구) 발효되는 한·미 행정협정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의 구체적인 절차사항을 규제하기 위해 미군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본부심의회 또는 소속기구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