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미병 불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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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검 배명인 검사는 5일 한·미행협 발효 이후 두 번째로 재판권을 행사한 부평미군의 경찰관폭행사건의 피의자 「제임즈·B·웹스터」(19·「에스컴」기지창B중대소속) 일병, 「아더·하이·데스」일병, 「토미·모스비」일병 등 3명을 불기소하기로 결정, 대검을 통해 법무부에 품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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