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표 법안심의가 6월로 연기됐다. 법안 시행으로 의료계에서 반발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6일 저녁 리베이트 처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심의를 다음 회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표와 의약품 대금 결제(60일) 초과시 행정처분, 쌍벌제 대상자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할 때에는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특히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해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진주의료원 사태로 확산된 지방의료원 관련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논란이 된 지방의료원 설립 및 해산(폐업) 조치 시 복지부장관 승인을 협의로 바꾼 것. 법 시기는 공포 후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해산 시점은 지자체장이 폐업신고를 하기 전으로 결정됐다.
다만 경상남도의회가 오는 18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최종심의하기로 해 이 개정안 적용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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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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