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엔 20억 방출 주택금고융자요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오는 7월10일게 발족될 주택금고의 주택자금 융자요령을 발표했다.
금년도에는 약 20억 원이 방출될 예정인데 융자대상은 ①주택부금가입자 ②주택채권매입자 ③대지조성자 ④주택건설용기자재생산자 ⑤주택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융자방법은 각각 다음과 같다.
◇부금가입자 ▲융자한도는 부금계약고의 2배 ▲융자시기는 부금계약기간 만료시(사정에 따라 만기전 융자도 가능) ▲부금계약기간은 1년, 1년 반, 2년 ▲이율은 연리 10%, 상환기간은 20년간
◇주택채권 매입자 ▲융자한도는 1연분 채권매입자는 동액 융자, 2연분은 2배, 3년분은 3배 ▲융자시기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시에 융자(사정에 따라 만기전 융자도 가능)
◇자재 생산자 ▲융자대상=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자 ▲융자금액=호당 3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