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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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4일 충남 예산에서 신민당으로 입후보했던 한건수 씨는 예산 선거관리위원장 최주영 씨를 상대로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의하면 최 선거관리위원장은 공화당의 박병선 후보가 한건수 씨보다 3천9백47표가 많은 것으로 발표했으나 한 씨 표 5백여 표를 무효표로 처리한 것과 개표 부정으로 한 씨 표 2천 표가 줄어든 것 등 부정이 있으며 공무원의 선거부정도 있어 근본적으로 당선 및 선거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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