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도 고소득 자영업자 겨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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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감사원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징수 실태를 점검하는 감사에 나선다. 국세청이 이미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감사원이 한층 더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고소득 자영업자엔 의사·변호사·법무사·예식장업자·부동산중개업자·건축사·심판변론인·세무사·감정평가사·측량사·공인노무사 등이 포함된다.

 양건 감사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2분기(4~6월) 감사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벌이는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 추진 실태’ 감사에선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과거 실제 추징 실적은 적절했는지, 관련 부처와 정보 공유는 잘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 감사할 방침이다.

 18대 대통직인수위는 지난 2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제도 개선 등을 수립·집행하겠다”며 “고액 현금거래 탈루 자영업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었다.

 앞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달 27일 취임사에서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 혐의에 (국세청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감사원은 또 세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와 관련해 15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의 재정사업 추진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경기 침체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예산절감 노력을 하지 않거나 예산낭비를 지속하고 있는 부처가 감사원의 점검 대상이 된다.

 4대 강 사업 공사 구간의 매장문화재 보호·관리 실태에 대해선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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