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86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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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올해 보리 정부매입 가격이 책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양비교환(보리 대 유안)을 겉보리 50킬로들이 한 가마에 유안 45킬로들이 1.86부대로 정하고 23일 이틀 각 시·도에 긴급 시달했다.
겉보리 한 가마에 1천87원 유안 한 부대에 5백85원으로 잡아 환산한 이 교환율은 추곡 때와 같은 가격상의 혜택 없이 그대로 교환하게 되는 것이며 보리 정부 매입 값이 추후 변경되는 일이 있으면 수납 후라도 청산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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