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서장 등 구속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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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순천=김석성·이민종기자】보성 지구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현지에 온 대검 특별수사반은 14일 이 지역구의 부정선거 배후책임자가 박종록 보성 경찰서장 구정모 벌교읍장 최상영 벌교읍 지서장 등의 선이라는 혐의를 잡고 증거가 드러나는 대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 지구의 부정선거가 벌교읍과 문덕면에서 완전 공개투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지구에 대한 공개투표를 제1차 적으로 집중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벌교읍장 구정모씨는 (1)지난 6일 읍 회의실에서 44명의 벌교읍 선거관리위원들을 모아놓고 지서장 최상영씨가 참석한 가운데 『벌교사람을 뽑기 위해 기표한 것을 보이고 투표하는 것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공개투표를 지시하고 (2)이날 밤 다시 이장회의를 공문서를 내어 소집, 이장 64명을 읍 회의실에 모아놓고 공개투표를 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날 낮 회의 때와 같은 얘기를 했다. (3)박 서장·최 지서장도 이 회의에 참석했고 양달승 공화당 후보 등 공화당 간부들도 참석했다. (4)박 서장은 양 후보로부터 3백만원을 받아 각 읍장과 지서장을 통해 각 이에 선거자금을 뿌렸다.
(5)벌교지서 차석 황모 경사는 영등리 미륵부락 등 이장에게 선가자금을 직접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노동면 산업계장 윤기열씨가 이러한 부정을 사후인멸하기 위해 학동 이장에게 지난 12일 사신을 보내 『읍이나 공화당에서 유권자에게 보낸 자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받은 사람들도 말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사실이 탄로되면 큰일 난다.』는 함구령을 내린 사실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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