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을 증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협중앙회는 12일 2·4분기 농기업 자금의 한도를 당초의 10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이 늘어난 12억5천만 원으로 확정, 각 도별로 배정을 끝냈다. 이 농기업자금은 수익성이 높은 경제작물과 축산부문에 융자할 것인데 농협 요청에 따라 정부가 재정안정 계획상의 한도를 증액시킨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