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관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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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환소비를 촉진시켜 외환보유고 증가에 따른 「인플레」압력을 완화시키겠다는 정책을 두고 그 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 그리고 무역자유화의 폭을 넓히는 한편 특관세 제도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절충 통일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즉 상공부는 무역 자유화를 전제로 해서 금년 하반기 무역 계획을 짜고 있으며 재무부도 특관세 제도를 재검토하여 그 결합을 시정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특관세제도에 대해서는 경협을 비롯한 경제단체의 집요한 폐지론이 제기되었던 것이며 외환보유고 증가에 따른 선후책이 「클로스·업」되면서 상공부조차 이 제도를 폐지 시켜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특관세를 폐지하고 무역 자유화를 기하는 것이 옳으냐, 또는 외자도입 정책을 재조정해서 외환보유고 증가의 비정상적인 원인을 근원적으로 배제시켜야 옳으냐 하는 점은 더 두고 논의·검토되어야 할 문제라 하겠지만, 현재의 외자도입 정책을 전제로 하는 한 특관세 문제를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것 같다.
그동안 경협을 비롯한 경제 단체에서는 특관세제도를 폐지 시켜야 할 이유로서 특관세가 ①수출촉진을 저해하고 ②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며 ③국내산업 보호라는 목적에서 보면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점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경제 단체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바는 아니다.
지금과 같이 환율과 물가사이에 「갭」이 확대되고 있는 한 특관세를 폐지해서 또 55억원의 특관세 취입을 무역업자들의 이윤으로 환원시켜 수출적자를 「커버」해 주어야 수출이 계속 신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지나친 보호정책이 한편으로 국내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부담을 증가시켜 국민경제의 합리화에 지장을 준다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관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데 따른 문젯점도 적지 않은 것이다.
첫째, 특관세를 폐지하는 경우 수입을 촉진시켜 외환보유고를 낮출 수는 있으며 일시적으로 통화정세를 안정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환보유고의 증가가 외자도입과 지속성이 없는 무역외수취 증가로 이룩된 것이므로 외자도입의 폭을 계속 확대하지 않는 한 대외지불 수단의 과소 보유 현상을 유발하기도 쉬운 것이다 이 경우 환율과 물가의 악순환 요인이 파생된다면 단기적 해결책 때문에 장기적 교란 요인을 형성시킬 가능성이 짙다고 하겠다.
둘째, 특관세폐지는 상품 출입의 다양화보다는 동일상품의 다량 수입을 촉진시킬 것이기 때문에 경쟁적 국내산업을 도산시킬 공산이 크다 하겠다. 물론 내시적 「쿼터」제도를 활용하여 그러한 폐단을 막을 수 없는 바는 아니나 많은 상품을 일일이 「체크」하여 면밀한 보호조치를 하기란 힘들며 때문에 국내산업에 불의의 타격을 줄 공산이 크다.
세째, 특관세수입 55억원을 무역업자 이윤으로 환원시킨다는 것은 일시적 수출 촉진요인밖에 될 수 없으며 건전한 수출증가 요인이 아니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저금리·수송비 할인·전기료 할인 등으로 수출을 지원했지만 그것은 계속 오르는 물가 특히 수출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곧 상실되어 다시 수출정체 현상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국내물가 특히 수출상품 가격의 안정 없는 수출촉진은 경제적 의의가 적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볼 때 특관세 문제는 보다 차원 높은 종합 정책의 재조정에서부터 절충 도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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