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방송국에서 녹음 정견 발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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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상오 국회의원 후보자가 구속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직접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녹음으로 지정된 방송국에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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