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무원들이 환자에게 퇴원 종용, 환자의 생명권 침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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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무원들이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에게 원하지 않는 퇴원을 종용,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진주의료원의 휴업조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는 8일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입원 환자들을 직접 만나,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 원하지 않은 퇴원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와 가족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퇴원을 종용하거나 의사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것.

환자단체연합은 “이것은 환자의 생명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비인도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율이 7%에 불과하고 민간병원은 과잉진료, 비급여 개발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상남도가 폐업 이유로 내세우는 경상남도의 1조3488억 원 채무, 진주의료원 인근의 마산의료원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오판’이라고 지적하며, “진주의료원은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호자없는병동 운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무료진료, 지역사회 보건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수익성이 낮은 이러한 공공의료 활동을 민간병원에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진주의료원을 ‘수익성’ 잣대로 강제로 폐업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며, 공공병원 폐업 결정을 지역사회 내 충분한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는 것.

특히 환자의 인권을 언급하며 “휴폐업 예고기간 동안 최우선적으로 환자를 다른 병원에 안전하게 전원시켜야 한다. 환자가 병실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휴업․폐업조치를 단행한다면 이는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단체연합은 “현재 38명 내외의 환자들이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다”며 “루게릭병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어 이송시 사망가능성이 높은 환자, 중증근무력증으로 기계호흡을 하고 있는 환자, 다른 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장기 입원환자, 병원비 부담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환자 등 모두 ‘진주의료원’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라고 호소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휴업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들이 정상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의 결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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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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