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합 받던 사병 절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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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군 수사기관에 의하면 5일 상오 6시쯤 충남 천원군 성환면 육군 053 탄약창 경비중대에서 기상이 늦다는 이유로 주번사관의 기합을 받던 노희응(23)병장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었다 한다. 노 병장은 이날 20리길을 뛰는 기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관구 사령부측 말=기합을 넣은 것이 아니고 운동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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