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청중 동원 사실이면 위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20일 하오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18일 신민당이 제출한 「공화당의 대전유세 청중 불법동원」에 관한 질의를 심의한 끝에 『동 질의서에서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선거법 제58조(음식물제공금지), 제62조(기부행위제한), 제65조(교통시설 편의공여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