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부인 지위위원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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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최근 「뉴요크」에서 열린 국제연합 제20회 부인 지위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엄연히 존재하는 남녀차별을 배제하자는 11개 조항의 선언안을 채택했다.
부인의 정치적 권리, 민법상의 부인의 지위, 부인의 교육의 기회, 부인의 경제적 권리와 기회, 부인의 발전을 위한 국제연합의 원조 등을 의제로 논의한 끝에 결의한 선언안은-.
『남녀의 동권을 사실상 부정 또는 제한하는 성으로 비롯된 차별은 기본적인 부정이며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범』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치적 권리, 국적의 자유취득과 변경, 민법상의 권리, 부인을 차별하는 일체의 형법상의 설정 폐지, 경제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적절한 시책이 있어야 할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은 선언안이 채택되기 전의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보고는 1966년 9월 현재 1백14개국에서는 남녀가 동등한 입장에서 선거하고 선출 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지만 아직도 3개국은 부인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으며 8개국에서는 전연 인정받지 못한 현황임을 말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참정권 획득 당시의 부인들의 정열은 차츰 식어가고 부인 의원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부인들은 차츰 정치에 무관심해져가고 있음을 말했고, 도리어 「아프리카」와 동남아세아의 신흥국가의 여성들이 적극적임이 대표들의 발언에서 밝혀졌다.
또한 『모든 국가의 부인과 부인단체는 유혈로써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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