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강사경력 호봉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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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교사의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비율이 확대되고 초.중.고 시간강사 경력이 교사 호봉에 반영되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02년도 교섭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5개항에 합의하고 29일 이상주(李相周) 부총리와 이군현(李君賢) 교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서 조인식을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양측은 합의서에서 낙후된 농어촌 교육에 정부와 지자체의 특별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농어촌에 교과전담 교사와 순회 교사를 우선 배치해 복식수업을 해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사주택 신.증설 등 교육시설 개선도 권장할 계획이다.

양측은 또 교사가 담당분야 관련 직종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70%까지 인정해주는 것을 올해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현재 호봉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초.중.고교 시간강사 경력을 2004년도부터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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