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 물납세 정부서 개정안 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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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67미곡연도까지 시행토록 된 「농지세 징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개정안을 마련, 농지세의 물납제를 계속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3일 관계당국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는 ①양곡수확기에 있어서의 양곡의 과잉출하로 인한 곡가의 저락방지 ②정부관리양곡의 적기확보 ③「인플레」앙진 억제 등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동법의 시행시한 규정을 삭제한 개정법률안을 법제처 심의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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